제 1장 총칙
제1 조(명칭)
동아대학교 동문들의 모임을 동아대학교 총동문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한다.
제2 조(목적)
이 회는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 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소재 동아회관에 둔다.
제4 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 간의 친목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 2. 회보 및 그 밖의 간행물 출간 사업
- 3.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 4. 그 밖에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5 조(회원의 구분)
이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 조(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은 모교 각 과정을 졸업한 자 및 수료한 자 또는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모교에서 재적 또는 재직한 자와 사회적 덕망이 있고 모교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따라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정회원은 이 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과 회비 부담 및 집회 출석의 의무를 가진다.
②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등
제8 조(임원의 구성)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회장 약간 명 : 수석부회장
- 3. 자문위원 약간 명
- 4. 위원회 위원장 약간 명
- 5. 이사 약간 명
- 6. 감사 3인
- 7. 사무처장 1인
제9 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회장의 미리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문위원은 회무를 자문하며, 임원회의 일원으로 회무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장은 별도 규정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 한다.
- 이사는 동기 회원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 감사는 이 회의 회무를 정기 또는 수시 감사하여 회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 및 총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정기감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실시하고 수시 감사는 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제10 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회장,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 부회장, 자문위원, 상임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및 각 위원장 등은 별도 규정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출하되 회장이 위촉한다.
- 이사는 졸업 및 수료 연도별로 약간 명을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위촉한다.
- 상임임원은 자문위원, 부회장, 위원장, 이사 중 회장이 위촉한다.
-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제11 조(임원의 임기)
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제12 조(명예회장 및 고문)
이 회는 명예회장 1인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명예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사회적으로 인격과 덕망이 높고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를 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고문은 이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모교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약간 명을 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 회의 회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명예회장과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 4장 회의
제13 조(회의)
이 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 상임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4 조(총회)
① 총회는 이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00명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회의는 출석 인원을 성원으로 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
- 3.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 4. 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
- 5. 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5 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이 회의 집행기관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회는 연 4회 이상 정기회의를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5분의 1이상 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원회의 회의는 출석 인원을 성원으로 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총회의 위임사항
-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3. 이 회의 기본 운영방침 및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 4. 예산안 및 결산안
- 5. 회비, 임원분담금 등의 조정 및 결정
- 6. 특별회원의 승인 또는 명예회원의 추대
- 7. 회칙 및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 8. 회원의 포상 또는 징계안
- 9. 사무처 직원의 정원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
- 10. 총회에 제출할 의안
- 11. 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6 조(상임임원회)
회장은 이 회의 원활한 회무 집행을 위하여 제15조의 임원회를 대신하는 상임임원회를 운영하여 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5장 기관
제17 조(사무처)
① 이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이 이를 관장한다.
②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 조(특별위원회 등)
① 이 회의 사업 추진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상설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이하 “특별위원회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장 재정
제19 조(재원)
이 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입회비 및 연회비
- 2. 임원 분담금 및 이사 회비
- 3. 찬조금
- 4. 기본재산의 과실과 사업 및 기타 수입금
제20 조(회계연도)
①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21 조(재정 관리)
이 회의 수입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22 조(재정 보고)
사무처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산하조직
제23 조(산하 조직)
① 이 회는 필요에 따라 단과대학 동문회, 특수대학원 동문회, 직능별 동문회와 지부, 분회 등 산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산하 조직은 이 회와 수시로 교류하면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4 조(자체 규약)
각 산하 조직은 이 회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규약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규약과 운영 상황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장 상벌
제25 조(포상과 징계)
① 이 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회원은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6 조(상벌규정)
상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장 회칙·개정 등
제23 조(회칙 개정)
①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 없이 변경하지 못한다.
② 회칙 개정안은 임원회의 의결이나 회원 100명 이상의 서명 또는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제24 조(규정 제정)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규정은 회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 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 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회칙에 따른다.
제정·개정 사항
제정 1948년 7월 10일
개정 1967년 7월 25일
개정 1969년 2월 22일
개정 1971년 3월 28일
개정 1975년 3월 30일
개정 1985년 4월 28일
개정 1989년 4월 29일
개정 1998년 4월 25일
개정 1999년 4월 24일
개정 2003년 4월 26일
개정 2008년 4월 25일
개정 2008년12월 23일